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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회사 발전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구성원과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회사는 미래지향적인 산업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의뢰,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수준을 진단하였습니다.

건강영향의 원인을 밝히는데 과학적인 한계가 있었으나,
학회는 구성원 건강보호와 배려,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원보상제도 마련을 제안하였고, 회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제3자 기구인 'LG 디스플레이 산업보건 지원보상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는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절차

  • 신청 / 접수

  • 심의

  • 확정

  • 지급 / 종료

대상 기준/질병

대상기준
  • LG 디스플레이 / 사내 상주협력사 1) 소속 재직자, 퇴직자
  • (단, 퇴직자는 퇴직 후 10년 內, 만 65세 이전 발병자에 한함)
대상질병
  • 특정 암, 희귀질환, 자녀질환, 생식질환
보상금액산정
  • 암일 경우치료비와 그에 따른 직간접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최대한도를 정하였고, 실제 지원 금액은 개인별 요인을 반영함
  • 기타질병일 경우일정한도의 본인부담 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1) 사내 상주협력사 : 공장 내 상주하면서 생산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서류 접수 안내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술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암병기 필수기재), 통장사본
추가 서류
  • 협력사일 경우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中 택1
  • 재직자일 경우재직증명서
  • 퇴직자일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유가족일 경우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대리인일 경우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지원·보상금 지급시확인서, 신분증사본
 
  • 제출서류 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처리
    하시어 출력 및 제출 바랍니다.
 
희귀질환, 자녀질환 추가 치료비 신청 안내 닫기

희귀/ 자녀질환 대상 운영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추가 치료비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예시) 17년 7월 지원보상 승인 → 22년 7월부터 추가 치료비 신청 가능

1.신청 대상

: 희귀/자녀질환 기 승인자

2.신청 기한

: 지원보상 결정 이후 60개월 만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단, 신청기한 이후 접수 건도 정상 지급함

3.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신청 구분란에서 ‘추가 신청‘ 으로 선택

4.제출 서류

: 서류접수 안내 페이지 참고

☎ 문의전화 031-933-1980, 0949

(평일 9:00~17:00, 중식시간 제외 13:00~14:00)

※ 참고. 희귀/ 자녀질환 지원보상 추가 치료비 최종지급 종료일 기준

희귀질환 자녀질환
완치 시 or 만 65세가 되는 일
(생일기준)
완치 시 or 만 19세가 되는 일
(생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