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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상 대상 기준/질병

지원·보상제도 & 절차개요

구성원의 '건강보호와 배려'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포괄적 상관성에 기반한 지원보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지원보상금액 산정은 (사) 한국산업보건학회의 『LG디스플레이(주) 산업보건 지원보상규정』에 의거하여
『LG디스플레이(주) 산업보건 지원보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사는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상기준

※ 질병 발생 이후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대상질병
대상 질병 대상기준
본인

희귀 질환
1년 이상 시 근무 이력 있는
① LGD 재직자1), 퇴직자
②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
로서 퇴직 후 10년 이내,65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생식 질환2) ① LGD 재직, 퇴직 여성
② 사내상주협력사 재직, 퇴직 여성
에게 발생한 자연유산으로서
임신 3개월 전 ~ 자연유산 사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자녀 자녀 질환3) 남성은 임신 3개월 전 ~ 임신
여성은 임신 3개월 전 ~ 출산 사이 1개월 이상 근무한
① LGD 재직자, 퇴직자의 자녀
②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의 자녀로서
자녀 나이 만 19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1) 재직자 : FSE 및 휴직자 포함

2)3) 생식질환과 자녀질환은 근무이력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보상대상에 포함됨

대상질병 지원보상금액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