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발생 이후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대상 | 질병 | 대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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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암 희귀 질환 |
1년 이상 시 근무 이력 있는 ① LGD 재직자1), 퇴직자 ②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 로서 퇴직 후 10년 이내,65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
생식 질환2) | ① LGD 재직, 퇴직 여성 ② 사내상주협력사 재직, 퇴직 여성 에게 발생한 자연유산으로서 임신 3개월 전 ~ 자연유산 사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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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자녀 질환3) | 남성은 임신 3개월 전 ~ 임신 여성은 임신 3개월 전 ~ 출산 사이 1개월 이상 근무한 ① LGD 재직자, 퇴직자의 자녀 ②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의 자녀로서 자녀 나이 만 19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
1) 재직자 : FSE 및 휴직자 포함
2)3) 생식질환과 자녀질환은 근무이력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보상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