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전화031-933-1980 (평일 09:00 ~17:00, 중식시간제외 13:00~14:00)
서류 접수처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LG디스플레이 A1 건강관리실(우편번호 : 10845)
사무실 방문시에는 예약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지원보상 신청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술서, 위임장(대리신청 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제출서류는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퇴직자퇴직시점의 근무지 및 직무 입력, 진술서에 해당변경 정보 자유 기술
재직자현 시점의 근무지 및 직무 입력, 진술서에 해당변경 정보 자유 기술
공통제출서류 및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서류 구비 후 접수
질병 발생 이후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처리하시어 출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의 *표 출력이 불가하므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시어 직접 마스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부분에 인감도장 날인 바랍니다.)
희귀/자녀질환 지원보상 결정 5년 이후 치료비 신청 시, 공통서류(진술서 제외) 및 신청자별 추가서류,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1. 신규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양식명 | 발급기관 | 비고 |
---|---|---|---|
공통 | 신청서 | 회사양식 | 신청서 - 신청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술서 |
회사양식 | 반드시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등 |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의 " * " 출력이 불가하므로 신청자 직접 마스킹 처리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진단서
(암병기 , 최초진단일 필수기재 - 암) |
병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급 | |
통장사본 | 거래은행 | 지원·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상속인) 명의 ※ LGD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급여 통장 사본 두개의 급여 계좌(A,B)가 등록 되어있는 경우 B계좌 통장 사본 제출 |
|
협력사 추가서류 |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회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3개 中 1개만 선택 |
재직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 | 해당 회사 | |
퇴직자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
유가족 추가서류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등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제적등본 | 주민센터 등 | 2008.1.1일 이전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에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등 | 사망자기준 1부, 신청자기준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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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병원 | 지원·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 회사 양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유가족 신청자
제외) 대상자가 사망 했을 경우 대리신청은 유가족만 가능 |
대리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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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상금 지급 時 | 확인서 | 회사 양식 | |
신분증사본 | 본인 또는 유가족 | 통장사본과 동일인 | |
자녀질환 신청 時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등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 희귀, 자녀질환 추가 치료비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양식명 | 발급기관 | 비고 |
---|---|---|---|
공통 | 신청서 | 회사양식 | 신청서 - 신청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회사양식 | 반드시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등 |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의 " * " 출력이 불가하므로 신청자 직접 마스킹 처리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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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진단명 필수 기재) | 병원 | 지속적인 치료/경과관찰 필요함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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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거래은행 | 지원·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상속인) 명의 ※ LGD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급여 통장 사본 두개의 급여 계좌(A,B)가 등록 되어있는 경우 B계좌 통장 사본 제출 |
|
협력사 추가서류 |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회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3개 中 1개만 선택 |
재직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 | 해당 회사 | |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 회사 양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유가족 신청자
제외) 대상자가 사망 했을 경우 대리신청은 유가족만 가능 |
대리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
지원·보상금 지급 時 | 확인서 | 회사 양식 | |
신분증사본 | 본인 또는 유가족 | 통장사본과 동일인 | |
자녀질환 신청 時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등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지하철 | 노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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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중앙선 | 월롱역 1번
출구 ※월롱역1번 출구 하차 후 건너편 100m 도보 이동하여 마을버스 25번 탑승 - 정류장 안내 : [탑승] 월롱역,월롱역면사무소(31-169) -> [하차] 고객안내센타(31-431) |